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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가 충족되어야 하며, 신탁계약의 해지 여부에 따라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판결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하게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을 때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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