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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이사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와 관련된 계약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대표권 남용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9조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권한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이익의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경우 계약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신뢰하여 이행한 경우, 그러한 신뢰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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