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후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대해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의 권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Answer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르면,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제3취득자가 채권자가 보유한 권리를 대위하여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없거나 최소한 공시된 상태에서 이해관계를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후순위저당권자는 의무적으로 대위등기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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