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설치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설치 조건과 관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