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경우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때 토지의 기초가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Answer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감정 평가하여야 합니다. 반면,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해 도로 설정을 하거나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한 후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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