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의무는 어떤 조건에 따라 결정되나요?
Answer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등기부에 등재된 담보물권이나 임대차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민법 제62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 돌아올 보증금은 반드시 피담보채무를 정산한 후 잔여 금액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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