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공제가 이루어지나요?
Answer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손해와 상계하여 공제를 해야 합니다. 즉, 휴업급여는 지급된 기간 중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장해급여는 장해가 확정된 후의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이는 대법원에서 다수의 판례로 규명된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법 제47조 제1항을 참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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