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도로로 점유·사용되는 토지의 기초가격은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던 토지를 도로로 설정하여 점유하는 경우, '도로'라는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합니다. 둘째,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지 않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기 전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이후 토지의 위치나 주변 토지의 개발 및 이용상황 등에 따라 현실적 이용상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이용상황을 반영해 가격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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