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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계약 해제의 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의 조건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두 당사자가 이를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에서 확립된 법리로, 사정변경의 경우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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