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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은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더라도, 그 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상당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에 의거하여, 제3자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였더라도 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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