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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은행법 제50조의 효력은 어떤 법률에 대해 우선 적용되나요?

Answer

중소기업은행법 제50조는 중소기업은행의 재산과 업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법 및 하수도법처럼 관련된 법률과 상충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법 제50조가 특히 우선 적용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용되고 있으며, 특별법인 중소기업은행법의 규정이 일반법인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비해 우선하는 법리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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