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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보증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게 하여 보증 의사의 존부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경솔한 행동으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서명을 해야 하며, 타인이 서명할 경우 이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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