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차용증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을 경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기재 내용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처분문서의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의 해석은 문언의 내용, 약정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및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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