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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기본급뿐만 아니라 승무수당, 성실수당, 운행숙달보조금 등 매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임의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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