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위한 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며,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는 구 재정법 제82조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시효가 시작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한국전쟁 전후의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이 있더라도, 결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가 생긴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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