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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 사고에서 과실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의료기관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의료 사고에서 과실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은 그 부작용에 대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닙니다. 이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며, 투약 중 및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기관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 발생과 주의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함으로써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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