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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금전을 대여한 후 변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채무자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민법 제388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법정 이자율에 의거하여 산정되며, 비율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날까지의 지연에 대해서는 연 5%로, 그 이후부터는 연 12%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지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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