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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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