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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이자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예를 들어, 2009년 9월 15일부터 2009년 11월 15일까지, 2012년 9월 15일부터 2014년 11월 1일까지의 이율은 연 30%이고, 그 이후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4%로 산정됩니다. 이처럼 법률상 인정되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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