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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반택시 운송사업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특례조항으로, 대통령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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