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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유한 건물에서 운영 중인 고시원에 신축공사가 인접해 있을 경우,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음, 분진, 진동 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섰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 결과로 인해 고시원 거주자 수가 감소하게 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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