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수리비와 교환가치의 감소액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가 손해액으로 인정됩니다.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수리 후에도 일부 수리 가능하지만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수리비 외에도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경험칙상 수리 가능한 경우에 항상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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