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 회생법 제473조의 제2호가 규정하는 재단채권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무자 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이는 원인이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포함되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우선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도 이에 포함됩니다. 즉, 이러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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