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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채권을 확정하기 위해 신고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회생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에 따라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회생채권은 회생채권자 표에 기재되며,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새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신고된 채권에 한정되므로, 신고하지 않은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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