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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지개발 사업에서 주택법과 관련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 의무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택법 제23조는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시행자가 간선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이주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설치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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