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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대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민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아닌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권리행사의 필요성은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전채권과 대위하여 행사되는 채무자의 권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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