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액 산정 시 치료비와 위자료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손해배상의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치료비는 실질적인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서 정신적 손해와 관련하여 산정됩니다. 즉, 치료비는 사실에 근거하여 실제 지급된 또는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자료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연령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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