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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업약정의 종료에 따른 정산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동업약정이 종료되면, 조합원들은 청산절차를 통해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20조에 따라 조합은 해산된 경우 청산절차를 거쳐 자산을 정리해야 하며, 이때 각각의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잔무가 없고 단순히 잔여재산의 분배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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