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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조합의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해 행하여진 상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계법령인 구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민법 제712조 및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합원의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조합원들이 조합의 목적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의 채권자가 연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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