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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자가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르면, 산재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한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즉, 보험급여액과 법률적 성질이 같은 재산상의 손해액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해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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