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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가 중도에 중단된 경우,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었을 때에는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완성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공정을 완료했는지 여부는 준공검사 여부나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 없이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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