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된 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경우 멸실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물건이 훼손되었을 경우 수리비 또는 원상 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교환가치 감소분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44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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