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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주계약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의사의 합치는 어떤 내용과 범위로 설정되어야 하나요?

Answer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요구되며, 특히 본질적이거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미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에 따르면,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의필요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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