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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적용되는 책임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 범위는 하자 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한정됩니다. 즉, 하자와 연관된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 손실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774 판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물건의 인도의무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는 그 물건의 사용 수익을 통한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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