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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에서 기성고 비율 산정시 필요한 절차와 관련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성고 비율 산정은 도급계약에서의 공사진행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기성고 비율은 공사가 중단될 당시까지의 완료된 부분과 미완료 부분의 공사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성고 확인서는 공사 진척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감정인의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4다11574 판결에서는 기성고 비율 산정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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