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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가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는 한 당사자가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에서 다른 당사자에게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하고,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들었을 때 인정됩니다. 즉,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교섭과정에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관련법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4090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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