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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양수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Answer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양수인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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