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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행위를 하게 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품의 광고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실이 허위로 고지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광고 내용이 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범위 내의 과장이나 허위인 경우에는 기망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6. 15. 2016다212272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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