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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청구에서 요양기관의 책임은 어떤 원칙에 따라 판단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청구는 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실제로 징수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미수금이 포함되지 않은 실제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부담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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