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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어떤 법리가 적용되나요?
Answer
연대채무자가 보증계약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기본적인 법리는 민법 제 429조와 관련된 연대채무의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채권자를 면책시킨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5648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구상권의 행사권은 연대채무자의 의무 이행에 기초하므로, 보증의 범위와 조건이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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