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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으로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노사 간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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