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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징계처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한 경우, 그 절차의 진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 신청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재심 신청은 판정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심은 노동위원회가 기존 판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관련법인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2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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