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감안되어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민법상 과실상계제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손해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의 재정상태를 확인하지 않거나 계약의 조건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경우, 그러한 주의 부족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6조의 공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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