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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 계약 시 수급인은 어떤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Answer

하도급 계약에 따른 수급인은 민법 제687조와 이에 따른 법리에서 요구하는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는 굴착작업 등 지하매설물과 관련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을 바탕으로 지하매설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 측량을 실시해야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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