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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하자 담보 책임기간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세분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각 하자의 발생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를 위한 제척기간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하자 담보 책임은 하자 발생 기간 이내에 청구되어야 하며, 기간이 도과할 경우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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