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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시 어떻게 해결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통보 후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이후부터 건물의 인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보증금에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임이 매월 60만 원으로 정해진 경우, 계약 종료일부터 건물 인도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차임을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그 차액을 반환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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