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건물명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시 어떻게 해결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통보 후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이후부터 건물의 인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보증금에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임이 매월 60만 원으로 정해진 경우, 계약 종료일부터 건물 인도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차임을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그 차액을 반환받게 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시 어떻게 해결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