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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保障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 책임의 범위는 계약의 약관 및 관련 법리, 즉 민법 제668조를 토대로 정해집니다. 계약 약관에 명시된 하자담보의무와 그 범위에 따라, 보배건설이 대행한 시공에 따른 하자뿐만 아니라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도 포함될 수 있으며, 만약 하자보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시 보증인인 건설공제조합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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