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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취소권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권자취소권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에 한정되지만,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이 입증된 경우,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에 의해 확립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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