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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려면,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영조물의 용도,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영조물의 설치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적절히 행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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