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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채권양도에 대한 법률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채권양도인은 민법 제450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직접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채무자가 양도 사실을 알고 있거나, 채무자에게 정상적으로 통지된 경우에는 법률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도인이 직접 통지를 하지 않고 대리인이나 형식적으로 통지를 하더라도 통지의 관념이 인정되면 법률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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